광주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20나359 판결 퇴직금
핵심 쟁점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및 해고 여부 판단을 통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및 해고 여부 판단을 통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9. 3. 18.에서 2018. 3. 18.로 경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21. 회사에 고용되어 도자기 생산시설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2. 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 진정을 제기
함.
- 2019. 5. 2. 위 목포지청장으로부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6,378,854원과 해고예고수당 3,510,000원 합계 9,888,854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되어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
함.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계속근로가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6. 3. 21.경 회사에 고용되어 2018. 3. 3.경까지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도자기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매 근무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며, 위 기간 동안 매월 20일가량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함. 이에 따라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근로자가 해고되었는지 여부
- 법리: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이사장이던 D이 근로자가 2016. 3.경부터 2018. 3.경까지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조합의 이사장이던 E이 2019. 3. 7.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출석하여 '근로자가 2018. 3. 3.경 피고 사무실을 찾아와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말하였고, 아마 이사들 중 한 사람이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
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근로자는 2018. 3. 3.경 회사에게 해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속근로의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됨을 명확히
판정 상세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및 해고 여부 판단을 통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9. 3. 18.에서 2018. 3. 18.로 경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1. 피고에 고용되어 도자기 생산시설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9. 2. 2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퇴직금 등 체불 진정을 제기
함.
- 2019. 5. 2. 위 목포지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6,378,854원과 해고예고수당 3,510,000원 합계 9,888,854원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
음.
- 피고는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거나 반복되어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
함. 일용직 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계속근로가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6. 3. 21.경 피고에 고용되어 2018. 3. 3.경까지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도자기 생산업무를 수행하고, 매 근무 시 작업일지를 작성하며, 위 기간 동안 매월 20일가량 근무한 사실을 인정
함. 이에 따라 원고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원고가 해고되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