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3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069
대전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구합107069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육군 중령)가 제기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인사사령부 소속 육군 중령
임.
- 회사는 2018. 5. 10. 근로자에게 2018. 5. 9.자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개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8. 23. 항고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성폭력 등 사건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나, 근로자의 징계위원회는 남성위원만으로 구성되었고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도 없었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 위반만으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해당 처분사유(성희롱)의 존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제1 행위(야식 농담): 피해자의 진술서,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업무와 무관하지 않게 발생한 행위로 판단
됨.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됨.
- 제2 행위(윙크): 피해자의 진술서, 진술조서, 근로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피해자를 향해 윙크한 사실이 인정
됨. 제1 행위 발생 5일 만에 사과 없이 발생한 행위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양정의 기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불과 5일 만에 2회에 걸쳐 하급자인 피해자를 성희롱하여 죄질이 좋지 않
판정 상세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육군 중령)가 제기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인사사령부 소속 육군 중령
임.
- 피고는 2018. 5. 10. 원고에게 2018. 5. 9.자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8. 23. 항고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절차적 하자의 존부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제6항에 따라 성폭력 등 사건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하나, 원고의 징계위원회는 남성위원만으로 구성되었고 육군참모총장의 사전승인도 없었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이나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 규정 위반만으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이 사건 처분사유(성희롱)의 존부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제1 행위(야식 농담): 피해자의 진술서, 진술조서, 목격자 진술서 등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인정되며, 원고가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업무와 무관하지 않게 발생한 행위로 판단
됨.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됨.
- 제2 행위(윙크): 피해자의 진술서, 진술조서, 원고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해자를 향해 윙크한 사실이 인정
됨. 제1 행위 발생 5일 만에 사과 없이 발생한 행위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인정
됨.
-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