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3가합111392 판결 제명징계결정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노동조합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노동조합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피고 노동조합의 제명 결의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제명 징계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국 C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회사는 원고와 같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산업별 연합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임.
- 2021년 하반기부터 근로자의 전 위원장 D의 횡령, 비정상적인 회계운영, 증거인멸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근로자가 회사의 회원임이 강조
됨.
- 회사는 2022. 4.경 근로자에게 조직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불이행 시 제명 등 조치를 경고했으나, 근로자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2022. 6. 13. D이 구속
됨.
- 회사는 2022. 6. 20.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상벌위원회는 4회 심의 후 2022. 7. 11. 근로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
함.
- 회사는 2022. 7. 13.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상벌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회사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제명하기로 의결
함.
- 회사는 2022. 7. 13. '근로자에 대한 제명의 건' 안건 결의를 위한 2022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재적 대의원 명수가 929명으로 확정
됨.
- 이 사건 대의원대회는 2022. 7. 21.부터 22.까지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개최되었고, 대의원 790명 중 742명이 찬성하여 근로자에 대한 제명 안건이 가결됨(이 사건 제명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 쟁점: 이 사건 제명결의에 상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의원대회 구성 및 소집, 소명권 보장, 결의 방식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에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소정의 대의원회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단위노조의 총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고유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구성원이 될 대의원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17조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
님.
- 징계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여부는 개별 단계가 아닌 전체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상벌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사는 규약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정 인사의 참여가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
움. 상벌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충분한 진술권 보장을 위한 것이었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서 제출 및 진술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운영상 하자가 없
음.
- 대의원대회 구성 및 소집: 피고와 같은 연합단체 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법 제17조가 당연히 적용되지 않
음. 근로자는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에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근로자의 종전 대의원들에게 대의원 권한을 인정할 의무가 없으므로 재적 대의원수 변경, 소집통지 누락 등 하자가 없
판정 상세
노동조합 제명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피고 노동조합의 제명 결의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제명 징계 결정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전국 C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과 산업별 연합단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임.
- 2021년 하반기부터 원고의 전 위원장 D의 횡령, 비정상적인 회계운영, 증거인멸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원고가 피고의 회원임이 강조
됨.
- 피고는 2022. 4.경 원고에게 조직 운영 정상화를 요구하며 불이행 시 제명 등 조치를 경고했으나, 원고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2022. 6. 13. D이 구속
됨.
- 피고는 2022. 6. 20. 회원조합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상벌위원회는 4회 심의 후 2022. 7. 11. 원고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 7. 13.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상벌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 및 비정상적 회계 운영, 조직적 부정선거 지시, 피고의 정상화 요구 불이행, 비민주적 노조운영 등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2. 7. 13. '원고에 대한 제명의 건' 안건 결의를 위한 2022년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재적 대의원 명수가 929명으로 확정
됨.
- 이 사건 대의원대회는 2022. 7. 21.부터 22.까지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개최되었고, 대의원 790명 중 742명이 찬성하여 원고에 대한 제명 안건이 가결됨(이 사건 제명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 쟁점: 이 사건 제명결의에 상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대의원대회 구성 및 소집, 소명권 보장, 결의 방식 등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 피고와 같은 노동조합법상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에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대회는 노동조합법 제17조 소정의 대의원회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단위노조의 총회와 같은 성격을 가진 고유한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구성원이 될 대의원에 관하여 노동조합법 제17조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
님.
- 징계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여부는 개별 단계가 아닌 전체적인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