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2
서울고등법원2022나2037876
서울고등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203787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차별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차별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2013. 5. 16. 피고로부터 상시별정직 전환 기회를 제공받
음.
- 근로자는 인성검사에 응시하고 회사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고와 상시별정직원으로서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됨.
- 근로자는 회사의 경영정보팀에서 일반직원들과는 다른 업무, 즉 경영정보팀의 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 활동(부수적이거나 보조업무)을 주로 담당
함.
- 회사의 일반직원들은 ERP 및 그룹웨어/전자결재 시스템 운영·관리, 기획 및 관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근로조건 차별 주장
- 쟁점: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시별정직원으로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회사의 일반직원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차별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
음.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기간제법 규제 회피 목적으로 별도 직군을 만들어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인 상시별정직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제법이 직접 적용될 수 없
음.
- 상시별정직원은 타 본부의 행정지원 및 전산보조업무 등 각종 보조업무를 직무로 하는 직군으로, 피고 소속 행정지원 담당 전산업무 수행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기간제법 규제 회피 목적으로 별도의 직군인 상시별정직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업무는 일반직원이 수행하는 전산업무의 업무지원 성격을 가지며, 일반직원의 업무와 내용 및 권한, 책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별정직 관리지침이 아닌 회사의 일반직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고단4132 판결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의 "적용될 수 없다." 다음에 추가된 내용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간제법의 직접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또한, 근로조건 차별 주장에 있어서는 비교 대상 직군 간의 업무 내용, 권한, 책임의 실질적인 차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
음.
- 사용자가 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군을 신설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직군의 실제 업무 내용과 설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후 근로조건 차별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던 2013. 5. 16. 피고로부터 상시별정직 전환 기회를 제공받
음.
- 원고는 인성검사에 응시하고 피고의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고와 상시별정직원으로서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됨.
- 원고는 피고의 경영정보팀에서 일반직원들과는 다른 업무, 즉 경영정보팀의 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지원 활동(부수적이거나 보조업무)을 주로 담당
함.
- 피고의 일반직원들은 ERP 및 그룹웨어/전자결재 시스템 운영·관리, 기획 및 관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적용 여부 및 근로조건 차별 주장
- 쟁점: 원고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시별정직원으로서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피고의 일반직원과 비교하여 근로조건이 부당하게 차별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
음. 대법원 판례는 사용자가 기간제법 규제 회피 목적으로 별도 직군을 만들어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인 상시별정직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제법이 직접 적용될 수 없
음.
- 상시별정직원은 타 본부의 행정지원 및 전산보조업무 등 각종 보조업무를 직무로 하는 직군으로, 피고 소속 행정지원 담당 전산업무 수행 일반직원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가 기간제법 규제 회피 목적으로 별도의 직군인 상시별정직을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업무는 일반직원이 수행하는 전산업무의 업무지원 성격을 가지며, 일반직원의 업무와 내용 및 권한, 책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
음.
- 따라서 원고에게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별정직 관리지침이 아닌 피고의 일반직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