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0. 13. 선고 2020구합102128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무직 채용 관련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2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4. 11. 1.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 충청남도 B기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11. 6.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직 2월의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2. 3.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C 공무직 채용 자격기준 완화:
- 법리: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소속 부서의 장은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원관리부서, 인사부서, 예산부서와 사전 합의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인사과의 통보와 달리 C 공무직 채용 자격기준을 임의로 완화하여 공고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처남댁 D의 채용을 위한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으로 판단
됨. 구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규칙상 검사원 자격기준을 고려할 때, 인사과가 요구한 'C 업무경험 2년 이상'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근로자는 인사부서와 재합의 없이 자격기준을 삭제하였고, D는 해당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
음.
-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 미이행:
- 법리: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제2조 제1항 라목은 '시험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
함.
- 판단: 근로자의 처남댁 D가 채용절차에 응시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알고 있었
음. 처남댁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신고의무를 이행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
음.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제척대상인 면접위원 구성:
- 법리: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가 없는 자를 위촉해야
함.
- 판단: 면접위원 H는 응시자 D, E, G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제척대상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의 지시로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인정
됨.
- 사육관리보조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수정:
- 법리: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
함.
- 판단: 근로자는 인사과에서 고령자 우선채용을 통보했음에도 채용공고 시 이를 반영하지 않
음. 이후 고령자 적합업무로 사육관리 업무가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았음에도 재공고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응시기회를 박탈
함. 면접시험 종료 후 면접위원에게 고령자인 응시자의 평정점수를 올리도록 요구하여 합격자를 변경시킨 사실이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카목은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행위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을 규정
판정 상세
공무원 채용 비위로 인한 정직 2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직 채용 관련 비위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2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11. 1.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8. 7. 23.부터 2019. 7. 22.까지 충청남도 B기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1. 6.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위반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직 2월의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2. 3.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C 공무직 채용 자격기준 완화:
- 법리: 충청남도 공무직 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채용 시 소속 부서의 장은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정원관리부서, 인사부서, 예산부서와 사전 합의해야
함.
- 판단: 원고가 인사과의 통보와 달리 C 공무직 채용 자격기준을 임의로 완화하여 공고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처남댁 D의 채용을 위한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으로 판단
됨. 구 농수산물 안전성조사 규칙상 검사원 자격기준을 고려할 때, 인사과가 요구한 'C 업무경험 2년 이상'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인사부서와 재합의 없이 자격기준을 삭제하였고, D는 해당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
음.
- 사적이해관계 신고의무 미이행:
- 법리: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며, 제2조 제1항 라목은 '시험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
함.
- 판단: 원고의 처남댁 D가 채용절차에 응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
음. 처남댁은 4촌 이내의 친족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신고의무를 이행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
음.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