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7.07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0744
서울행정법원 2020. 7. 7. 선고 2020구합5074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국립대학법인 총장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국립대학법인 총장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립대학법인 B이며, 근로자는 2016. 7. 29. 참가인의 총장으로 임명
됨.
- 교육부장관은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참가인의 2018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19. 1. 29. 원고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교육부장관은 2019. 4. 29. 참가인의 질의에 대해 총장인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심의·의결 권한은 참가인의 이사회에게 있다고 회신
함.
- 참가인은 2019. 5. 29. 이사회를 소집하여 총장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 5. 30.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총장 징계위원회는 2019. 5. 30.부터 2019. 6. 5.까지 3차에 걸쳐 심의 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견책'을 의결하고 2019. 6. 5. 교육부장관에게 통보
함.
- 교육부장관은 2019. 6. 14. 견책 의결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19. 6. 18. 총장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한 후 재차 '견책'을 의결하고 같은 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6. 2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 6. 24. 근로자에 대해 견책 처분(해당 징계)을
함.
- 근로자는 2019. 7. 23. 회사에게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2019. 11. 13.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본안전항변(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 쟁점: 참가인의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 법리:
- D법 제3조 및 부칙(법률 제11147호, 2012. 1. 17.)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D법의 시행에 따라 B는 E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참가인에 의해 운영
됨.
- D법 시행 전의 B 총장은 남은 임기 동안 D법에 따른 B의 총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며, D법 시행 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B 소속 교직원도 참가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참가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
됨.
- D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인 총장 또는 학장도 교직원에 포함
됨.
- D법 제6조 제3항은 참가인 교직원 등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D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
판정 상세
국립대학법인 총장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청심사 기각 결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국립대학법인 B이며, 원고는 2016. 7. 29. 참가인의 총장으로 임명
됨.
- 교육부장관은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참가인의 2018년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19. 1. 29. 원고 등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교육부장관은 2019. 4. 29. 참가인의 질의에 대해 총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의 심의·의결 권한은 참가인의 이사회에게 있다고 회신
함.
- 참가인은 2019. 5. 29. 이사회를 소집하여 총장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 5. 30.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총장 징계위원회는 2019. 5. 30.부터 2019. 6. 5.까지 3차에 걸쳐 심의 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견책'을 의결하고 2019. 6. 5. 교육부장관에게 통보
함.
- 교육부장관은 2019. 6. 14. 견책 의결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19. 6. 18. 총장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한 후 재차 '견책'을 의결하고 같은 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6. 21.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2019. 6. 24. 원고에 대해 견책 처분(이 사건 징계)을
함.
-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9. 11. 13.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소청심사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 쟁점: 참가인의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 법리:
- D법 제3조 및 부칙(법률 제11147호, 2012. 1. 17.)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D법의 시행에 따라 B는 E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참가인에 의해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