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1. 선고 2020구합80134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군인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징계위원장이 사전 조사에 관여한 자로서 제척(특정 관계자를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혐의 사실 추가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징계사유 자체의 존재 여부 및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위원장이 조사에 직접 관여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 사유가 없고, 절차상 방어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존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1. 준위로 임관하여 B보병사단 군사경찰대 수사과 수사팀장으로 근무한 군인
임.
- 2019. 11. 21. 원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 고소가 접수되었고, 2019. 12. 9.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에 파견 조치
됨.
- 2020. 3. 11.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원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는 불기소,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함.
- 2020. 4. 17.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가 이루어졌고,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20. 4. 23.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 2020. 4. 24.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항고에 따라 2020. 9. 17.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감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징계위원 제척 사유 및 방어권 보장)
- 원고 주장:
-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 L이 징계사건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음에도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육군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
함.
- 징계혐의 사실 추가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나 검증 없이 보고가 이루어져 원고의 절차적 방어권이 침해
됨.
- 법리:
- 육군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징계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해당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구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 제3항 및 육군징계규정 제32조 제3항은 징계권자가 비행사실을 조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함.
- 구 군인사법 제59조 제3항 및 구 군인 징계령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
함.
- 징계권자나 징계위원회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는 그 방법이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