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26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9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26. 선고 2022고단4092 판결 특수상해,폭행,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한의원 원장의 직원 상습 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한의원 원장이 직원을 수개월에 걸쳐 상습 폭행하고 특수상해를 가한 행위로 징역 10월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원에게 업무 처리 미숙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가한 폭행이 형사상 상습폭행·특수상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14회에 걸친 반복 폭행이 상습성을 충족하며, 나무 옷걸이·빗자루 봉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특수상해에 해당한
다.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 중한 상해가 발생하여 실형이 선고되었다.
판정 상세
한의원 원장의 직원 상습 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 'C 한의원 노원점'의 원장
임.
- 피해자 D(여, 23세)는 위 한의원에서 2021. 9. 7.경부터 2022. 3. 12.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3. 8.경까지 피해자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
함.
- 피고인은 2022. 3. 12. 16:00경부터 18:00경까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십 회 때리고, 나무 옷걸이로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옷걸이가 부러지게
함.
- 피고인은 알루미늄 빗자루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빗자루 봉이 부러지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허벅지, 다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 상해를 가
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
음.
- 피고인은 위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폭행, 특수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직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 사진 등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 특수상해죄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참고사실
- 피고인은 초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