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8고단55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9. 12. 선고 2018고단5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사용자 처벌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사용자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11,674,5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92,5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11,674,5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92,5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해당 범행을 저지
름.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
음.
-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사용자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11,674,5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92,56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8명에게 임금 합계 11,674,5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