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19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249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고정224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1,200,000원에 처
함.
- 근로자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3. 6.까지 근무한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6. 1. 9.부터 2016. 3. 23.까지 근무한 C와 2016. 1. 4.부터 2016. 3. 6.까지 근무한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검사는 근로자 C에 대해서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과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D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거나 사직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무죄 부분)
- 검사가 제출한 C 작성의 확인서 및 체불금품 청구이유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C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은 C의 법정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입증되지 않았고,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기재된 C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
함.
-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예외 요건)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대법원 2013. 10. 17. 2013도5001 판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전문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 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여부
- 피고인은 C와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참고사실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 현재까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 C, D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 1,200,000원에 처
함.
- 근로자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공소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3. 6.까지 근무한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1,447,2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6. 1. 9.부터 2016. 3. 23.까지 근무한 C와 2016. 1. 4.부터 2016. 3. 6.까지 근무한 D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검사는 근로자 C에 대해서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과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D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진술, 그리고 D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거나 사직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무죄 부분)
- 검사가 제출한 C 작성의 확인서 및 체불금품 청구이유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등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C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은 C의 법정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입증되지 않았고,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에 기재된 C의 진술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함.
-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C가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14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예외 요건)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2602 판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대법원 2013. 10. 17. 2013도5001 판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전문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