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23
서울고등법원2015누67825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누678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징계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징계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해당 회사 영업본부 소속 영업사원(차장)으로서 거래처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장려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경영 방침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처와 미납지연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거래처가 미납지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행한 입금표를 판매장려금 청구용인 것처럼 임의로 수정하는 등 비위행위를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 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해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에서 미납지연금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판매장려금 범위 내에서 미납지연금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주)에브리데이에 대한 매출이 신장되었고, 참가인은 2013년도에 2차례 상장을 받
음.
- (주)에브리데이가 미납지연금 외에 추가 판매장려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므로, 근로자가 입은 실제 손해는 1,720여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참가인이 사적인 이득이나 부당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
음.
- 미납지연금 정산 과정에서 입금표에 'KBD' 또는 '물류비'로 기재한 부분은 제1 징계사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크게 고려할 사정은 아
님.
판정 상세
직원의 징계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 회사 영업본부 소속 영업사원(차장)으로서 거래처와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장려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
음.
- 참가인은 원고의 경영 방침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처와 미납지연금을 인정하는 내용의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거래처가 미납지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행한 입금표를 판매장려금 청구용인 것처럼 임의로 수정하는 등 비위행위를
함.
- 원고는 참가인의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해고 처분의 정당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해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은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는 동기에서 미납지연금을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은 판매장려금 범위 내에서 미납지연금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직매입 거래계약 체결 후 원고의 (주)에브리데이에 대한 매출이 신장되었고, 참가인은 2013년도에 2차례 상장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