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노63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 및 행위시법 적용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 및 행위시법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파기사유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함.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E에게 2015. 12. 10.부터 2017. 5. 8.까지 근로를 제공받
음.
- 피고인은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9,199,172원) 및 퇴직금(1,915,307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1,352,2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에 관한 서면을 명시하지 아니
함.
- 1심 판결은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근로자성 및 임금 미지급 고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규모·사업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E은 2015. 12.부터 2017. 5.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 및 2015. 12.부터 2016. 5.까지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2017. 1.부터 2017. 3.까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은 최저임금액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F의 근로자성 여부
- 법원의 판단: F은 특허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프리랜서로서 피고인 회사와 특허 등록 업무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
함. F은 개인 업무를 병행하고 출퇴근 시간의 자유를 보장받았으며, 업무 건당 보수를 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근로자성 판단 및 행위시법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인용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직권파기사유를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함.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E에게 2015. 12. 10.부터 2017. 5. 8.까지 근로를 제공받
음.
- 피고인은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9,199,172원) 및 퇴직금(1,915,307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1,352,2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에 관한 서면을 명시하지 아니
함.
- 원심은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의 근로자성 및 임금 미지급 고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나,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규모·사업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E은 2015. 12.부터 2017. 5.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