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29
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432
창원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구합50432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징계처분 취소 청구: 국가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감봉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징계처분 취소 청구: 국가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감봉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년부터 2015. 8. 3.까지 해군 B기지사령부 C대대장으로 근무하며 군 숙소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5. 7. 22. 'D 관리단' 명의로 주식회사 E와 해군 간부숙소에 방송·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TV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내용의 계약(해당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8. 5. 8.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후 감봉 1월로 감경
됨.
- 근로자는 2019. 4. 30.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해당 계약이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해당 계약은 대한민국(B기지사령부 C대대)이 E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와 TV를 제공받는 계약으로, 개별 입주자가 아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지켰어야 하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D 관리단'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
됨.
- 해당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계약법 제2조: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
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참조).
- 해당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예산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해군 참모총장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임.
-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증거는 없
음.
- 해당 계약은 절차와 형식에 하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볼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예산 지출 없이 TV 설치 및 간부숙소 입주자들의 저렴한 서비스 이용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고, 국방부 주관 M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판정 상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국가계약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감봉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년부터 2015. 8. 3.까지 해군 B기지사령부 C대대장으로 근무하며 군 숙소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5. 7. 22. 'D 관리단' 명의로 주식회사 E와 해군 간부숙소에 방송·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TV를 무상으로 증여받는 내용의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8. 5. 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후 감봉 1월로 감경
됨.
- 원고는 2019. 4. 30.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이 사건 계약이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이 사건 계약은 대한민국(B기지사령부 C대대)이 E로부터 방송·통신 서비스와 TV를 제공받는 계약으로, 개별 입주자가 아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국가계약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지켰어야 하나,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D 관리단'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인정
됨.
- 이 사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계약법 제2조: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
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