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0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46
대구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고정64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식당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10.11. 입사한 근로자 D을 2022.03.15.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1,375,5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행위가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4호 또는 9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목적이 있
음.
- 해고예고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이 버스회사 기사 E에게 "당신은 구지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던데 한번 알아보고 주인(피고인)이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한 사실, 이로 인해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버스회사 기사들의 식권 제공 방식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D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한 경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 의무 위반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별표 1 제4호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처음에는 D에게 30일간의 해고예고를 하였고, 버스기사들의 식권 제공 방식 변경 이후 이를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판단하여 즉시 해고한 점을 참작
함.
- 피고인이 나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 의무의 중요성과 그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
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려면 '고의성'과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 손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
함.
- 근로자의 사소한 언행으로 인한 사업상의 불이익은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식당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10.11. 입사한 근로자 D을 2022.03.15.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예고수당 1,375,5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행위가 해고예고 의무 예외 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4호 또는 9호)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목적이 있
음.
- 해고예고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D이 버스회사 기사 E에게 "당신은 구지에서 밥을 먹어야 한다던데 한번 알아보고 주인(피고인)이랑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한 사실, 이로 인해 E이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버스회사 기사들의 식권 제공 방식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D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한 경우'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 의무 위반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 별표 1 제4호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9호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