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8
서울고등법원2023누30286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선고 2023누30286 판결 조치요구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며, 근로자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 증권사의 해외파생영업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자본시장법상 직원으로서 금융실명법 위반 및 금융투자업규정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B에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조치를 요구
함.
- 근로자는 자신이 자본시장법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요구 대상이 아니며, 설령 직원에 해당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또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자본시장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9조 제2항은 '임원'을 이사 및 감사로 규정하며, 금융사지배구조법과 달리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에 포함하지 않
음. 자본시장법령의 개정 연혁,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와의 차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직원 제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상 임원은 상법상 이사 및 감사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
음.
- 근로자가 B의 직원 구분상 '임원', 직급 '임원', 직위 '상무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는 자본시장법상 '직원'에 해당하며,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2항에 따라 B에 대하여 근로자의 정직 등의 조치 요구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
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업무집행책임자를 '직원'으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상의 임원 및 직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항: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
다.
-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2항: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
다.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 금융회사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 금융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임원을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집행책임자를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업관련법[금융업관련법에는 자본시장법과 금융사지배구조 법이 모두 포함된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회사가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판정 상세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요구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를 인용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 또는 강조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증권사의 해외파생영업팀 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직원으로서 금융실명법 위반 및 금융투자업규정 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B에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조치를 요구
함.
- 원고는 자신이 자본시장법상 임원에 해당하므로 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 요구 대상이 아니며, 설령 직원에 해당하더라도 위반 행위의 행위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자본시장법 제9조 제2항은 '임원'을 이사 및 감사로 규정하며, 금융사지배구조법과 달리 업무집행책임자를 임원에 포함하지 않
음. 자본시장법령의 개정 연혁,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목적 및 적용 범위와의 차이,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직원 제재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본시장법상 임원은 상법상 이사 및 감사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B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
음.
- 원고가 B의 직원 구분상 '임원', 직급 '임원', 직위 '상무보'에 해당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는 자본시장법상 '직원'에 해당하며, 피고는 자본시장법 제422조 제2항에 따라 B에 대하여 원고의 정직 등의 조치 요구를 할 정당한 권한이 있
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업무집행책임자를 '직원'으로 규정한 것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자본시장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상의 임원 및 직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자본시장법 제9조 제2항: 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