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0.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고정44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고정4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6. 30. F, G 등 2명의 근로자를 공사현장 마무리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031,5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F의 주휴수당 4,042,104원 및 G의 주휴수당 3,738,946원 등 합계 7,781,0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지, 피고인의 해고로 인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종기가 '공사 진행 정도, 날씨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이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니 인원을 줄이게 된 것뿐이
다. 건설현장 특성상 현장 작업이 정확히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
함.
-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을 알아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현장소장이 "여기가 바쁘니까 몇 달만 더 해달라, 마무리될 때까지 일을 봐주고 가라"고 하여 계속 근무
함.
- 현장소장이 2013. 6. 29. 근로자들에게 "일이 마무리되어가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하였고, 다음 날부터 근로하지 못
함.
- (주)E는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할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
함.
-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 완성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부터 공사가 완성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은 근로계약기간의 명시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해고예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13. 6. 30.로부터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해고한 것으로 판단
됨.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주휴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피고인이 매일 지급한 일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3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3. 6. 30. F, G 등 2명의 근로자를 공사현장 마무리로 인한 인원감축을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 3,031,5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F의 주휴수당 4,042,104원 및 G의 주휴수당 3,738,946원 등 합계 7,781,0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인지, 피고인의 해고로 인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종기가 '공사 진행 정도, 날씨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어 사후에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
음.
- 피고인이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건설현장 특성상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니 인원을 줄이게 된 것뿐이
다. 건설현장 특성상 현장 작업이 정확히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진술
함.
- 근로자들이 다른 현장을 알아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현장소장이 "여기가 바쁘니까 몇 달만 더 해달라, 마무리될 때까지 일을 봐주고 가라"고 하여 계속 근무
함.
- 현장소장이 2013. 6. 29. 근로자들에게 "일이 마무리되어가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통보하였고, 다음 날부터 근로하지 못
함.
- (주)E는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할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
함.
-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 완성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부터 공사가 완성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