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정17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근로자 G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각 벌금 3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 E호에서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경영 컨설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들은 2015. 6. 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연차미사용수당 2,649,881원, 해고예고수당 2,307,692원, 퇴직금 1,280,7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개인적인 권리로 취급하며, 그 실시 시기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
름. 연차유급휴가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문화적 생활 향상에 있
음. 유급휴가가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사정에 의한 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는 G 등 근로자가 청구한 유급휴가 실시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국 휴일에 맞춰 유급휴무를 실시하였
음.
- 피고인 A와 G 등 근로자들 사이에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 해당 회사의 주요 업무가 중국 주식시장 리서치, 시장 조사라 하더라도 G 등 근로자들이 중국 휴일이 아닌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다고 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피고인 A의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구 근로기준법 제62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다."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연차유급휴가의 입법취지 및 유급휴가가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엄격히 판단하여야
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법리: 해고예고통지는 반드시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우편이나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지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G이 주소를 이전했더라도 이사 H은 G의 카카오톡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실제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
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근로자 G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각 벌금 300,000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 E호에서 주식회사 F의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경영 컨설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들은 2015. 6. 8.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연차미사용수당 2,649,881원, 해고예고수당 2,307,692원, 퇴직금 1,280,79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의 개인적인 권리로 취급하며, 그 실시 시기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
름. 연차유급휴가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피로 회복과 문화적 생활 향상에 있
음. 유급휴가가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사정에 의한 유급휴일을 연차유급휴가에 충당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A는 G 등 근로자가 청구한 유급휴가 실시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국 휴일에 맞춰 유급휴무를 실시하였
음.
- 피고인 A와 G 등 근로자들 사이에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합의가 있었더라도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음.
-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무가 중국 주식시장 리서치, 시장 조사라 하더라도 G 등 근로자들이 중국 휴일이 아닌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한다고 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
음.
- 피고인 A의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 주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