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17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31
울산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고정12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및 만근수당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판정 요지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및 만근수당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만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임.
- 주식회사 E은 2016. 4. 11.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원감축, 임금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의결
함.
- 다음 날 노사협의회 의결 결과를 공고하고, 같은 달 26. 전체 근로자들에게 자구계획안 동의서를 받
음.
- 전체 근로자 206명 중 144명(69.9%)이 '기본임금 외에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D의 2016. 5. ~ 2016. 6.분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및 효력
- 법리:
-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
함.
- 자구계획서의 내용이 회사 내 홍보매체를 통해 전 종업원에게 알려지고, 회사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
함.
-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
음.
-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고,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
함.
-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전 근로자가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 E의 자구계획안은 종전 근로조건 변경, 즉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함.
- 전체 근로자 206명 중 144명(69.9%)이 '기본임금 외 모든 약정수당 폐지'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
됨.
- 위와 같은 변경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주식회사 E이 소속 근로자인 D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32539 판결
-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판정 상세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및 만근수당 지급 의무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의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만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임.
- 주식회사 E은 2016. 4. 11.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인원감축, 임금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안을 의결
함.
- 다음 날 노사협의회 의결 결과를 공고하고, 같은 달 26. 전체 근로자들에게 자구계획안 동의서를 받
음.
- 전체 근로자 206명 중 144명(69.9%)이 '기본임금 외에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자구계획안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D의 2016. 5. ~ 2016. 6.분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변경의 적법성 및 효력
- 법리:
-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
함.
- 자구계획서의 내용이 회사 내 홍보매체를 통해 전 종업원에게 알려지고, 회사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도 위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였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
함.
- 사용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
음.
- 동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하고,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
함.
-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전 근로자가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 E의 자구계획안은 종전 근로조건 변경, 즉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함.
- 전체 근로자 206명 중 144명(69.9%)이 '기본임금 외 모든 약정수당 폐지' 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