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08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216
부산지방법원 2024. 8. 8. 선고 2024구합20216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0. 12. 소방사로 임용되어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B과 소방위로 근무 중
임.
- 2023. 6. 15. 23:00경 술을 마시고 귀가 중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확인
됨.
- 2023. 7. 25.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근로자의 운전면허를 취소
함.
- 2023. 9. 14. 부산항만소방서장은 근로자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원처분)을
함.
- 2023. 12. 2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2023. 12. 26. 부산항만소방서장은 변경된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근로자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전동킥보드는 그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중상해의 위험이 높고, 음주운전 시 주의력 저하 및 대응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
함.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어야 할 행위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과도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0. 12. 소방사로 임용되어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 B과 소방위로 근무 중
임.
- 2023. 6. 15. 23:00경 술을 마시고 귀가 중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넘어졌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6%로 확인
됨.
- 2023. 7. 25.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
함.
- 2023. 9. 14. 부산항만소방서장은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원처분)을
함.
- 2023. 12. 20.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2023. 12. 26. 부산항만소방서장은 변경된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게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
함.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전동킥보드는 그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중상해의 위험이 높고, 음주운전 시 주의력 저하 및 대응능력 저하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
함.
-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어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되어야 할 행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