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21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3737
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53737 판결 부당감봉및부당강등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상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
판정 요지
상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무이사 감봉 및 강등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전분당, 감미료 등 제조업 회사로, 1995. 5. 23. 설립되어 2006. 12. 19. 법인으로 전환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과장, 차장, 부장, 영업이사를 거쳐 2016. 2.경부터 상무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5. 31. 근로자의 월급을 1,072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봉하고, 2022. 6. 21. 근로자를 상무이사 자리에서 해촉
함.
- 근로자는 위 감봉 및 강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9. 19.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0.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상무이사의 직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고, 정해진 임금과 상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자라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감봉 및 강등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리: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 또는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 대표이사와 형제 관계로, 1995년부터 생수사업 등을 함께 해왔으며, 참가인 법인 전환 시 이사 등 임원으로 등기
됨.
- 근로자는 참가인 발행 주식 40,000주 중 14,300주(처, 자식 명의 주식 포함)를 보유한 주주로서 매년 배당을 받아 이윤을 누리고 경영상 위험을 부담
함.
- 근로자는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일반 직원들과 같은 복무 규정 적용을 받았다는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매월 50~1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했으며, 일반 영업 직원들과 달리 사전 승인, 사후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
음.
판정 상세
상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정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상무이사 감봉 및 강등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전분당, 감미료 등 제조업 회사로, 1995. 5. 23. 설립되어 2006. 12. 19. 법인으로 전환
됨.
- 원고는 참가인의 과장, 차장, 부장, 영업이사를 거쳐 2016. 2.경부터 상무이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2. 5. 31. 원고의 월급을 1,072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감봉하고, 2022. 6. 21. 원고를 상무이사 자리에서 해촉
함.
- 원고는 위 감봉 및 강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9. 19.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2. 20. 초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상무이사의 직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고, 정해진 임금과 상여를 지급받는 등 근로자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 및 강등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리: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 또는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