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4.2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560
부산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고단9560 판결 공갈,협박
핵심 쟁점
가사도우미의 해고 앙심으로 인한 협박 및 공갈 사건
판정 요지
가사도우미의 해고 앙심으로 인한 협박 및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2. 3.까지 피해자 D의 가사도우미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재혼 기대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해고하자 앙심을 품
음.
-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 있다, 그냥 두지 않겠다", "1억 6천만 원을 주면 모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
함.
- 피고인은 2014. 4. 21.경 피해자에게 "금토일에 운전을 하여 시골 주말농장에 가고 했던 것, 합천군수 접대를 한 것, 제사음식 준비를 하도록 시킨 것 등을 고향인 합천군수, 면장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160만 원을 갈취
함.
- 피고인은 2014. 6. 9.경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우동성당, 합천성당, 적포에 찾아가서 진실을 밝히고, 탄원을 할 것입니다", "G공업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대한 해당 세무서에 철저한 조사 요청할 것입니다"라고 협박
함.
-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내용증명에 기재하지 않은 성추행 사건 2건 있음", "퇴직도 본인 의사는 묵살시키고 갑자기 사촌여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며 쫓아내고, 사회통념상 당연히 받아도 되는 위로금에 대해서 각서까지 쓰게 함은 파렴치한 행동입니다"라고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 및 공갈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 및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의 각 협박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하며, 160만 원을 갈취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참고사실
- 피해자에 대한 해악 고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
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
음.
- 피고인의 오해에서 사건이 비롯된 측면이 있
음.
- 갈취 액수가 크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시작된 일련의 협박 및 공갈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임.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
판정 상세
가사도우미의 해고 앙심으로 인한 협박 및 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2. 3.까지 피해자 D의 가사도우미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재혼 기대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해고하자 앙심을 품
음.
-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다 기재가 되어 있다, 그냥 두지 않겠다", "1억 6천만 원을 주면 모르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
함.
- 피고인은 2014. 4. 21.경 피해자에게 "금토일에 운전을 하여 시골 주말농장에 가고 했던 것, 합천군수 접대를 한 것, 제사음식 준비를 하도록 시킨 것 등을 고향인 합천군수, 면장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160만 원을 갈취
함.
- 피고인은 2014. 6. 9.경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우동성당, 합천성당, 적포에 찾아가서 진실을 밝히고, 탄원을 할 것입니다", "G공업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대한 해당 세무서에 철저한 조사 요청할 것입니다"라고 협박
함.
- 피고인은 2014. 6. 30.경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내용증명에 기재하지 않은 성추행 사건 2건 있음", "퇴직도 본인 의사는 묵살시키고 갑자기 사촌여동생을 데리고 와야 한다며 쫓아내고, 사회통념상 당연히 받아도 되는 위로금에 대해서 각서까지 쓰게 함은 파렴치한 행동입니다"라고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 및 공갈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고에 대한 앙심으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행위가 형법상 협박죄 및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의 각 협박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하며, 160만 원을 갈취한 행위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참고사실
- 피해자에 대한 해악 고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
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
음.
- 피고인의 오해에서 사건이 비롯된 측면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