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고정8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9. 18. 선고 2015고정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퇴직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유원시설운영업체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C과 사실혼 관계에 있
음.
- 퇴직 근로자 F은 2014. 2. 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아니고, F과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조건 서면 교부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F과의 근로계약이 2014. 2. 7. 체결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 E는 캠핑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내이사 C과 사실혼 관계이며 C은 피고인을 배우자로 지칭
함.
- 피고인은 F과 G의 면접을 진행하였고, F에게 채용을 통보하며 출근을 지시
함.
-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을 사장으로 소개하였고, G 또한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
함.
- 피고인은 F에게 현장 관리 업무를 지시하며 홍천 캠핑장으로 동행하여 업무 설명을 듣고 현장소장을 부하 직원처럼 대
함.
- 피고인은 홍천 동행 시 F에게 면접의 일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현장 면접 없이 G를 채용
함.
- F은 2014. 2. 8.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
함.
- C은 피고인이 본사에 상주하며 관리,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한다고 진술
함.
-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F과 2014. 2. 7. 당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벌칙)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벌금 500,000원에 처해졌으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지배력과 업무 지시 권한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단순히 등기부상 직책(감사)이나 사업주와의 관계(사실혼)뿐만 아니라, 면접 진행, 채용 결정, 업무 지시, 현장 관리 등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역할이 사용자성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
음.
- 특히, 단 하루 근무하였거나 근무 예정이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근로조건 서면 교부 및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은 단기 근로자 또는 수습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중요성을 시사
함.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퇴직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및 임금 미지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유원시설운영업체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사내이사 C과 사실혼 관계에 있
음.
- 퇴직 근로자 F은 2014. 2. 7.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F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5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불과하며 사용자가 아니고, F과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조건 서면 교부 및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F과의 근로계약이 2014. 2. 7. 체결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
함.
- **법원의 판단**:
- 주식회사 E는 캠핑장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인은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내이사 C과 사실혼 관계이며 C은 피고인을 배우자로 지칭
함.
- 피고인은 F과 G의 면접을 진행하였고, F에게 채용을 통보하며 출근을 지시
함.
-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을 사장으로 소개하였고, G 또한 피고인을 사장으로 호칭
함.
- 피고인은 F에게 현장 관리 업무를 지시하며 홍천 캠핑장으로 동행하여 업무 설명을 듣고 현장소장을 부하 직원처럼 대
함.
- 피고인은 홍천 동행 시 F에게 면접의 일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현장 면접 없이 G를 채용
함.
- F은 2014. 2. 8.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
함.
- C은 피고인이 본사에 상주하며 관리,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한다고 진술
함.
-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F과 2014. 2. 7. 당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사용자의 정의)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의무)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벌칙)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벌금 500,000원에 처해졌으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판단에 있어 **실질적인 지배력과 업무 지시 권한**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단순히 등기부상 직책(감사)이나 사업주와의 관계(사실혼)뿐만 아니라, **면접 진행, 채용 결정, 업무 지시, 현장 관리 등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역할**이 사용자성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었
음.
- 특히, 단 하루 근무하였거나 근무 예정이었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근로조건 서면 교부 및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은 **단기 근로자 또는 수습 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중요성**을 시사
함.
-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