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24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5123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가합512325 판결 제재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D조합 이사장의 가지급금 부당사용 및 출자금 허위증대에 따른 임원개선 제재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D조합 이사장의 가지급금 부당사용 및 출자금 허위증대에 따른 임원개선 제재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가지급금 부당사용 및 출자금 허위증대 행위가 인정되어 회사의 임원개선 제재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2. 21.부터 서울 마포구 C동 D조합(이하 '이 사건 D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
임.
- 회사는 2019. 1. 4.부터 9.까지 이 사건 D조합에 대한 일반 수시검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20. 1. 17. 이 사건 D조합에 시정·제재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를 하면서, 근로자에게 E조합 가지급금 부당사용(유용), 경영개선요구 등 회피 목적의 순자본비율 조작 및 허위공시(출자금 허위증대)를 이유로 임원개선 제재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지시
함.
- 근로자는 2015. 9. 15. 회사의 시정조치에 따라 변상금 1,090,000원을 납부
함.
- 회사는 2017. 10. 13. 일반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24,263,780원의 추가 변상금 납부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7. 10. 18. 이 사건 D조합 계좌에서 기타가지급금 명목으로 24,263,780원을 출금하여 변상금 지급을 이행
함.
- 근로자는 2018. 4. 16. 이 사건 D조합 본점 사무소 이전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지출
함.
- 위 임대차계약은 E조합 사무소 설치 지침의 거리제한을 위반하여 해지되었고, 계약금 7,000,000원은 몰수
됨.
- 근로자는 2016. 12. 20. 자신의 외손자 및 이 사건 D조합 직원들 명의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여 약 10억 원을 증가시킨 후 2016. 12. 31. 모두 해지하여 환급받
음.
- 근로자는 2018. 12. 18. 이 사건 D조합 직원 명의로 출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3억 원을 납입한 후 다음 날 해지하고, 같은 달 24. 친족 명의로 출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9억 원을 납입한 후 같은 달 31. 해지하여 순자본비율을 인위적으로 증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처분 권한 유무
- 회사가 E조합 임원에 대해 직접 임원개선 제재조치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제기
됨.
- 회사가 이 사건 D조합에 보낸 공문의 제목이 'D조합 일반수시 검사 결과 제재지시'이며, '제재조치 후 E조합 이행사항' 항목을 두어 이 사건 D조합이 회사의 제재지시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
함.
- 회사가 원고와 동일·유사한 제재사유로 직원들에게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제재지시를 하면서 이 사건 D조합 이사회에서 제재의결을 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
함.
- F법 제18조 제5항은 이사장 선출 방법을 E조합 정관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 제7항, 제74조의2 제2항은 E조합이 B단체로부터 임원에 대한 개선 제재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즉시 직무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판정 상세
D조합 이사장의 가지급금 부당사용 및 출자금 허위증대에 따른 임원개선 제재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가지급금 부당사용 및 출자금 허위증대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의 임원개선 제재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2. 21.부터 서울 마포구 C동 D조합(이하 '이 사건 D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E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
임.
- 피고는 2019. 1. 4.부터 9.까지 이 사건 D조합에 대한 일반 수시검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20. 1. 17. 이 사건 D조합에 시정·제재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를 하면서, 원고에게 E조합 가지급금 부당사용(유용), 경영개선요구 등 회피 목적의 순자본비율 조작 및 허위공시(출자금 허위증대)를 이유로 임원개선 제재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지시
함.
- 원고는 2015. 9. 15. 피고의 시정조치에 따라 변상금 1,090,000원을 납부
함.
- 피고는 2017. 10. 13. 일반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24,263,780원의 추가 변상금 납부를 요구
함.
- 원고는 2017. 10. 18. 이 사건 D조합 계좌에서 기타가지급금 명목으로 24,263,780원을 출금하여 변상금 지급을 이행
함.
- 원고는 2018. 4. 16. 이 사건 D조합 본점 사무소 이전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지출
함.
- 위 임대차계약은 E조합 사무소 설치 지침의 거리제한을 위반하여 해지되었고, 계약금 7,000,000원은 몰수
됨.
- 원고는 2016. 12. 20. 자신의 외손자 및 이 사건 D조합 직원들 명의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여 약 10억 원을 증가시킨 후 2016. 12. 31. 모두 해지하여 환급받
음.
- 원고는 2018. 12. 18. 이 사건 D조합 직원 명의로 출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3억 원을 납입한 후 다음 날 해지하고, 같은 달 24. 친족 명의로 출자금 계좌를 개설하여 9억 원을 납입한 후 같은 달 31. 해지하여 순자본비율을 인위적으로 증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권한 유무
- 피고가 E조합 임원에 대해 직접 임원개선 제재조치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이 제기
됨.
- 피고가 이 사건 D조합에 보낸 공문의 제목이 'D조합 일반수시 검사 결과 제재지시'이며, '제재조치 후 E조합 이행사항' 항목을 두어 이 사건 D조합이 피고의 제재지시를 이행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