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9
전주지방법원2017구합1466
전주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1466 판결 감봉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피복비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피복비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복비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복비 1,513,600원을 골프복, 다운재킷, 등산복, 골프화 등 이 사건 의류 구입에 사용
함.
- 회사는 2016. 12. 29. 근로자에게 피복비 예산을 목적 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가 구입한 의류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체육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복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에 체육복의 종류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점, 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및 예산편성·집행지침에 따르면 '체육복'은 체육수업 진행을 위해 착용이 불가피하고 사적 사용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복장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 특히, 2016학년도 집행지침은 업무와 관련 없는 골프용품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특정 물품 구매를 제한하며,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용품"을 명시적으로 구매 제한 물품으로 적시
함.
- 징계사유는 형법적 의미의 횡령 여부가 아니라 피복비 예산을 목적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제78조의2(예산의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구입한 등산복 등은 체육수업 진행을 위해 착용이 불가피하거나 사적 사용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체육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체육복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단체협약상 체육복이 아닌 피복을 구입하고 이를 체육복 구입 예산에서 지급받은 행위는 피복비 예산을 목적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임.
- 이는 비록 형법적 의미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예산의 유용에 해당
함.
- 근로자가 피복비 예산의 용도나 목적에 100% 맞게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한 점, 구입 의류의 가격과 품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판정 상세
교사의 피복비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복비 예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하며 피복비 1,513,600원을 골프복, 다운재킷, 등산복, 골프화 등 이 사건 의류 구입에 사용
함.
-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피복비 예산을 목적 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구입한 의류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체육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복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에 체육복의 종류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점, 전라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 및 예산편성·집행지침에 따르면 '체육복'은 체육수업 진행을 위해 착용이 불가피하고 사적 사용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복장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 특히, 2016학년도 집행지침은 업무와 관련 없는 골프용품 등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특정 물품 구매를 제한하며,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용품"을 명시적으로 구매 제한 물품으로 적시
함.
- 징계사유는 형법적 의미의 횡령 여부가 아니라 피복비 예산을 목적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판단
함.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제78조의2(예산의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구입한 등산복 등은 체육수업 진행을 위해 착용이 불가피하거나 사적 사용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체육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체육복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단체협약상 체육복이 아닌 피복을 구입하고 이를 체육복 구입 예산에서 지급받은 행위는 피복비 예산을 목적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
임.
- 이는 비록 형법적 의미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예산의 유용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