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5.12.05
대법원95누1203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033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감사담당 직원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스스로 비위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소외인으로부터 비리 조사 과정에서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파면 및 퇴직금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접
함.
- 근로자는 처의 여관 운영, 사채 관련 폭력 행사, 건축법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이 있었
음.
- 근로자는 위와 같은 비위와 징계파면 시 퇴직금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사직 의사결정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감사담당 직원이 비위 조사를 하며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파면 및 퇴직금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고지한 것은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
함.
- 공무원 자신이 비위로 인한 징계파면 시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 의사결정이 공무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감사기관의 강경한 태도만으로 강요를 인정하지 않고, 사직하는 공무원 스스로 비위 사실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
음.
- 이는 공무원 비위 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감사기관의 강경한 태도가 곧바로 강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비위 척결의 필요성과 공무원의 자발적 의사결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
임.
- 다만, 감사기관의 고지 내용이 단순한 객관적 상황 고지를 넘어 부당한 압력이나 위법한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
판정 상세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감사담당 직원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스스로 비위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는 강요에 의한 사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경찰청 감사담당관실 소속 소외인으로부터 비리 조사 과정에서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파면 및 퇴직금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강경한 태도를 접
함.
- 원고는 처의 여관 운영, 사채 관련 폭력 행사, 건축법 위반 등의 비위 사실이 있었
음.
- 원고는 위와 같은 비위와 징계파면 시 퇴직금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사직 의사결정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 감사담당 직원이 비위 조사를 하며 사직하지 않으면 징계파면 및 퇴직금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고지한 것은 비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
함.
- 공무원 자신이 비위로 인한 징계파면 시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 의사결정이 공무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적법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감사기관의 강경한 태도만으로 강요를 인정하지 않고, 사직하는 공무원 스스로 비위 사실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사직을 결정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
음.
- 이는 공무원 비위 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될 수 있는 감사기관의 강경한 태도가 곧바로 강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비위 척결의 필요성과 공무원의 자발적 의사결정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
임.
- 다만, 감사기관의 고지 내용이 단순한 객관적 상황 고지를 넘어 부당한 압력이나 위법한 강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