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구합1193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 10. 12.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으로 임명
됨.
- 회사는 창원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2024. 3. 18.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해임사유는 임원 경력 허위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타인 정책 제안 활용, 영리업체 대표자 지위 유지, 이해충돌방지법상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등 4가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임원 경력 허위 작성)에 대한 판단:
- 법리: 채용서류의 '거짓'은 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회사의 임원은 업무의 성격, 수행의 실질, 지휘·감독 여부,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와 구별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모집공고는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을 구별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U의 경영자문위원으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임원의 지위에 있었
음. 따라서 임원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2 징계사유(직무수행계획서 타인 정책 제안 활용)에 대한 판단:
- 법리: 임원은 법령, 정관, 공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임용 전 행위라도 임용 후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직무수행계획서 일부에 타인의 정책 제안을 활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용 전 행위이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륜사업 운영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해임 이외의 징계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라도 해임사유에는 해당성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5항 제2호, 제76조
- 창원레포츠파크 정관 제38조 제4항
- 창원레포츠파크 임원복무규정 제4조 제1항, 제10조
- 제3 징계사유(영리업체 대표자 지위 유지)에 대한 판단:
- 법리: 지방공기업 임원은 직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음. '영리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하며, 직무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이사장 임용 후에도 이 사건 영리업체의 대표자 지위를 유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업체들은 매출 실적이 전혀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 영업활동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창출한 적이 없
판정 상세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10. 12. 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으로 임명
됨.
- 피고는 창원시의 감사결과에 따라 2024. 3. 18.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해임사유는 임원 경력 허위 작성, 직무수행계획서 타인 정책 제안 활용, 영리업체 대표자 지위 유지, 이해충돌방지법상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등 4가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제1 징계사유(임원 경력 허위 작성)에 대한 판단:
- 법리: 채용서류의 '거짓'은 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
함. 회사의 임원은 업무의 성격, 수행의 실질, 지휘·감독 여부,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와 구별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모집공고는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을 구별하지 않으며, 원고는 U의 경영자문위원으로서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임원의 지위에 있었
음. 따라서 임원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임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2 징계사유(직무수행계획서 타인 정책 제안 활용)에 대한 판단:
- 법리: 임원은 법령, 정관, 공단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임용 전 행위라도 임용 후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직무수행계획서 일부에 타인의 정책 제안을 활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임용 전 행위이며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경륜사업 운영에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