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06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2023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가단202336 판결 부당이득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방송 송출용 통신관로 사용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방송 송출용 통신관로 사용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케이블 선로 및 지하관로를 철거하고, 방실 및 지하부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며, 미지급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E건물의 부지 사용 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5. 12. 28.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됨.
- 회사는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노동조합의 압박으로 불합리한 조건에 계약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제반 사정 변화와 오래된 산출 근거를 이유로 적정 임료 재산정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궁박 여부
- 법리: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이후 계약 갱신 및 이의 제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계약 체결 당시 부지 사용료가 방송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기준에 따라 합의된 점을 인정
함.
- F와 G도 동일한 사정으로 계약한 점, 원고와 회사가 계약 체결 후 최근까지 E 건물 임대료 단가 인상률을 적용하며 계약을 갱신해온 점을 확인
함.
- 회사가 2002. 12.경 계약 체결 이래 2015년까지 약 14년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계약을 갱신해온 점을 지적
함.
- 따라서 회사가 2002년 궁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계약상 사용료의 부당 과다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계약상 사용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간의 용도, 계약 체결 경위, 합의 내용, 감정 평가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감정인의 임료 감정 결과와 계약상 사용료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이 사건 방실 및 지하부지의 사용료는 케이블 선로 설치·운용을 통한 방송 송출 대가이며, 방송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원고와 다른 방송사들 모두 사용료 산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을 강조
함.
- 감정 평가서의 비교 사례가 일반 상가 임대료에 관한 것이고, 통신관로 용도의 사용료에 대한 비교 사례가 없어 방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점을 지적
함.
- 따라서 감정인의 감정 평가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해당 계약에 의한 사용료가 부당히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이 사건 E건물의 부지 사용 계약은 회사의 갱신 거절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
됨.
- 감정인은 통신관로로 이용 중인 임대 사례 파악이 불가능하여 E건물의 다른 임대 상가를 비교 사례로 삼아 임료를 감정
함. 검토
판정 상세
방송 송출용 통신관로 사용 계약 해지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케이블 선로 및 지하관로를 철거하고, 방실 및 지하부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며, 미지급 사용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E건물의 부지 사용 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5. 12. 28. 원고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됨.
- 피고는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노동조합의 압박으로 불합리한 조건에 계약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제반 사정 변화와 오래된 산출 근거를 이유로 적정 임료 재산정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 체결 당시 궁박 여부
- 법리: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이후 계약 갱신 및 이의 제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궁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부지 사용료가 방송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기준에 따라 합의된 점을 인정
함.
- F와 G도 동일한 사정으로 계약한 점, 원고와 피고가 계약 체결 후 최근까지 E 건물 임대료 단가 인상률을 적용하며 계약을 갱신해온 점을 확인
함.
- 피고가 2002. 12.경 계약 체결 이래 2015년까지 약 14년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계약을 갱신해온 점을 지적
함.
- 따라서 피고가 2002년 궁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계약상 사용료의 부당 과다 여부 및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계약상 사용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간의 용도, 계약 체결 경위, 합의 내용, 감정 평가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감정인의 임료 감정 결과와 계약상 사용료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