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3.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고단19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3. 25. 선고 2014고단198 판결 상해
핵심 쟁점
해고된 신문배달원의 폭행 상해 사건
판정 요지
해고된 신문배달원의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일보 대연지국에서 신문배달원으로 일하다 2013. 11. 7.경 해고되었
음.
- 해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연지국 사무실에 자주 찾아와 소란을 피웠
음.
- 2013. 11. 21. 17:00경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D에게 "니가 총무냐? 니가 뭔데 오토바이를 반납하라고 얘기하냐."라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였
음.
-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및 형량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
함.
-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함.
- 근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술에 취해 전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이 특징적
임.
-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 유무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줌.
-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및 진지한 반성 태도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된 신문배달원의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일보 대연지국에서 신문배달원으로 일하다 2013. 11. 7.경 해고되었
음.
- 해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연지국 사무실에 자주 찾아와 소란을 피웠
음.
- 2013. 11. 21. 17:00경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D에게 "니가 총무냐? 니가 뭔데 오토바이를 반납하라고 얘기하냐."라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였
음.
-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및 형량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
함.
-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
함.
- 근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술에 취해 전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이 특징적임.
-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 유무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