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가합40013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및 거래 방해, 부당한 데모장비 구입 강요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및 거래 방해, 부당한 데모장비 구입 강요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의료기기 관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
임.
- 근로자 A은 2009년부터 2017. 7. 31.까지, 근로자 B은 2008. 1.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대리점을 운영
함.
-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7. 2. 1. 계약기간을 6개월로 단축(2017. 2. 1. ~ 2017. 7. 31.)하여 갱신되었고, 만료일 이후 더 이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거절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기간 만료 시 종료하며, 가맹점 계약관계에서도 법규정 또는 계약 해석에 따라 갱신 청구권이 있거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갱신 여부를 스스로 판단 결정할 자유를 가
짐. 이러한 법리는 대리점 계약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피고 직원이 계약 갱신을 시사하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17조 제1항은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재계약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경우 기간 종료 시에 자동적으로 해지 된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가 별도로 갱신 거절을 통보할 의무가 없
음.
- 회사가 근로자 B에게 인력 충원에 관한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영업전략 수립을 위한 일괄 송부로 보이며, 이를 이유로 회사가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 A은 제품대금 지급의무를 수시로 지체하였고, 근로자 B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갱신 거절 행위에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
음.
- 따라서 회사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거래 방해 행위 여부
- 판단:
-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 제9조는 비독점적 계약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들의 영업활동 지역 내에서 제3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도록 한 것을 불법적인 거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
음.
- 회사가 계약 종료 무렵 의도적으로 갱신 거절 소문을 퍼뜨렸거나, 계약 종료 이전에 제3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회사에게 계약 종료 이후 근로자들이 보유한 제품에 대한 판매를 보호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거래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고 보기 부족
함. 부당한 데모장비 구입 강요 및 부당한 갱신 거절 여부
- 법리: 대리점법 제6조 제1항은 공급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
판정 상세
대리점 계약 갱신 거절 및 거래 방해, 부당한 데모장비 구입 강요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기기 관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회사
임.
- 원고 A은 2009년부터 2017. 7. 31.까지, 원고 B은 2008. 1. 1.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대리점을 운영
함.
- 이 사건 각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7. 2. 1. 계약기간을 6개월로 단축(2017. 2. 1. ~ 2017. 7. 31.)하여 갱신되었고, 만료일 이후 더 이상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갱신 거절의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기간 만료 시 종료하며, 가맹점 계약관계에서도 법규정 또는 계약 해석에 따라 갱신 청구권이 있거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갱신 여부를 스스로 판단 결정할 자유를 가
짐. 이러한 법리는 대리점 계약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판단:
- 피고 직원이 계약 갱신을 시사하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이 사건 대리점 계약 제17조 제1항은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재계약에 관한 논의가 없는 경우 기간 종료 시에 자동적으로 해지 된다"고 정하고 있어, 피고가 별도로 갱신 거절을 통보할 의무가 없
음.
- 피고가 원고 B에게 인력 충원에 관한 이메일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영업전략 수립을 위한 일괄 송부로 보이며, 이를 이유로 피고가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 A은 제품대금 지급의무를 수시로 지체하였고, 원고 B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갱신 거절 행위에 합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
음.
- 따라서 피고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거래 방해 행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