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0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91
수원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고단57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 조각 여부
판정 요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2020. 3.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98,986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를 포함한 근로자 9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24,009,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피고인의 사업장도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 2020. 3. 8.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2020. 3. 23. 폐업신고를
함.
-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고, 2021. 1. 12. 파산선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 허용되지 않으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가
됨.
- 판단: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판단: 피고인이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검토
- 본 판결은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 책임을 면제한 사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 다만, 책임 조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
판정 상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공소사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9. 5. 21.부터 2020. 3.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098,986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를 포함한 근로자 9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24,009,6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코로나19 확산으로 뷔페 관련 업종의 매출이 급감하였고, 피고인의 사업장도 영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 2020. 3. 8.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2020. 3. 23. 폐업신고를
함.
- 피고인은 2020. 3. 1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고, 2021. 1. 12. 파산선고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 허용되지 않으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조각사유가
됨.
- 판단: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책임 조각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판단: 피고인이 천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