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9.14
대법원92다21104,21111(병합)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1104,21111(병합)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시 배척 증거 명시 불필요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시 배척 증거 명시 불필요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사실심 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 시,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거나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없음을 판시
함.
- 교수 해임 징계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
함. 사실관계
- 원고(교수)는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대학교 소속 교수
임.
- 피고 재단은 근로자의 품위 손상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 처분을 내
림.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은 인정하나,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시 배척 증거 명시 요부
- 법리: 사실심 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판단 자료로 사용
함.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증거 내용은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소론 지적의 증거들 중 인정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거나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학력, 근무경력, 한중 우호증진 공헌, 개인적 업적, 징계사유의 내용 및 발생 경위, 이미 1년간 휴직하여 사실상 징계처분에 버금가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할 때, 해임 처분은 그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학교 당국의 권유로 1년간 휴직하여 사실상 징계처분에 버금가는 불이익을 이미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 방식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
함.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시,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증거에 대해 일일이 배척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은 법원의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가능하게
함.
- 또한,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피징계자의 제반 사정(학력, 경력, 공헌, 기존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견제하고 피징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
판정 상세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시 배척 증거 명시 불필요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사실심 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 시,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거나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없음을 판시
함.
- 교수 해임 징계가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
함. 사실관계
- 원고(교수)는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대학교 소속 교수
임.
- 피고 재단은 원고의 품위 손상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 처분을 내
림.
- 원심은 원고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은 인정하나,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합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시 배척 증거 명시 요부
- 법리: 사실심 법원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인정을 하는 경우, 각 증거 중 서로 모순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필요하고 공통된 부분만을 판단 자료로 사용
함.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저촉되는 증거 내용은 특히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명시가 없어도 그 증거 가치를 부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소론 지적의 증거들 중 인정 사실과 저촉되는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거나 그 배척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3198 판결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학력, 근무경력, 한중 우호증진 공헌, 개인적 업적, 징계사유의 내용 및 발생 경위, 이미 1년간 휴직하여 사실상 징계처분에 버금가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할 때, 해임 처분은 그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