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2.20
부산고등법원2012누2948
부산고등법원 2013. 2. 20. 선고 2012누2948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부친 예금계좌번호를 알리고 돈을 수령
함.
- 근로자는 2010년 과일 판매 행위 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1년에도 교직원·학부모들에게 과일 구매를 강요하고 길거리에서 과일 판매 행위를
함.
- 근로자는 1994년 연수 불참으로 정직 2월, 2003년 학생 대상 미술소품 판매로 경고, 2004년 재물손괴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1년 4월 말 학부모에게 찬조금 요구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뱅킹으로 10만원, 수표로 20만원을 수령
함.
- 근로자는 스승의 날 전후 학부모 1명으로부터 상품권 20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하고, 다른 학부모로부터 물품(화장품, 홍삼 등 17만원) 및 향응(식사대접)을 수수
함.
- 근로자는 2011년 교직원·학부모들에게 과일 구매를 강요하고, 하계 방학 중 길거리에서 과일 판매 행위를 하여 약 700만원의 매출을 올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금품 수수의 강압성: 근로자가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부친 예금계좌번호를 알리고 돈을 받은 사정,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서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장번호를 알려준 점, '애를 학교에 보내놓고 엄마는 학교에 한번 안 오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교사 지위를 이용한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
임.
- 반복된 비위 및 청렴 의무 위반: 근로자는 2010년 유사 행위로 정직 3월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영리 행위를 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
함.
- 공교육 신뢰 훼손: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공교육 및 교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병폐는 척결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큼.
- 징계 전력: 근로자는 1994년 정직 2월, 2003년 경고, 2004년 경고, 2010년 정직 3월 등 다수의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위반 행위를 저지
름.
- 징계 양정 기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효 5년인 비위에 대해 감경할 수 없고,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비위 반복 시 2단계 가중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위반 행위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기준상 해임, 강등, 정직으로서 2단계 가중 시 파면 또는 해임을 선택할 수 있고,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상 금품 향응 수수액의 3~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
음.
판정 상세
교사의 금품 수수 및 부당 영리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초등학교 교사로, 학부모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부친 예금계좌번호를 알리고 돈을 수령
함.
- 원고는 2010년 과일 판매 행위 등으로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1년에도 교직원·학부모들에게 과일 구매를 강요하고 길거리에서 과일 판매 행위를
함.
- 원고는 1994년 연수 불참으로 정직 2월, 2003년 학생 대상 미술소품 판매로 경고, 2004년 재물손괴 등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11년 4월 말 학부모에게 찬조금 요구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뱅킹으로 10만원, 수표로 20만원을 수령
함.
- 원고는 스승의 날 전후 학부모 1명으로부터 상품권 20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하고, 다른 학부모로부터 물품(화장품, 홍삼 등 17만원) 및 향응(식사대접)을 수수
함.
- 원고는 2011년 교직원·학부모들에게 과일 구매를 강요하고, 하계 방학 중 길거리에서 과일 판매 행위를 하여 약 700만원의 매출을 올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비위 정도,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금품 수수의 강압성: 원고가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부친 예금계좌번호를 알리고 돈을 받은 사정,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서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장번호를 알려준 점, '애를 학교에 보내놓고 엄마는 학교에 한번 안 오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교사 지위를 이용한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보
임.
- 반복된 비위 및 청렴 의무 위반: 원고는 2010년 유사 행위로 정직 3월 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영리 행위를 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