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22
대구고등법원2014나1172
대구고등법원 2015. 4. 22. 선고 2014나117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당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
됨.
- 근로자는 징계심의에 관여한 D(전무), C(대표이사), P(상무), J(노무과장)이 회사의 인사규정 제29조 나항의 '징계사유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징계결의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해고 역시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의 인사규정 제29조 나호는 '징계사유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징계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D은 2012. 10. 25.자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2012. 11. 5.자 재심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이었
음.
- C은 2012. 11. 5.자 재심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
음.
- P과 J은 2012. 10. 25.자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2012. 11. 5.자 재심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이었
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사유는 다음과 같음:
- 소외 E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관
여.
- 해당 회사 소유 컴퓨터 외부 반출 및 고의 폐
기.
- 해당 회사와 (주)H 사이의 용역계약서 위조 허위사실 유
포.
- 해당 회사의 2011년도 영업이익 과다 계산 및 허위보
고.
- 재해보험 관련 보험료 환수 지시 거
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
- 징계위원의 제척사유인 '징계사건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또는 징계혐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피해자를 의미
함.
- '징계혐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피해자'는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사용자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자를 가리
킴.
-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유는 해당 회사의 질서, 신용, 명예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였으므로, 직접적인 피해자는 해당 회사 자체
임.
- D, C, P, J은 해당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 자연인일 뿐,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볼 수 없
음.
- 임직원이 징계혐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임원 또는 직원도 반사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나, 반드시 피징계자의 상급자가 더 큰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
님.
- 해당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임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임원과 직원 전부를 배제할 수는 없으며, 상급자를 제외하고 하급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합리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유효성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징계 해고
됨.
- 원고는 징계심의에 관여한 D(전무), C(대표이사), P(상무), J(노무과장)이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 나항의 '징계사유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징계결의가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해고 역시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의 인사규정 제29조 나호는 '징계사유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직원은 징계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D은 2012. 10. 25.자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2012. 11. 5.자 재심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이었
음.
- C은 2012. 11. 5.자 재심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
음.
- P과 J은 2012. 10. 25.자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2012. 11. 5.자 재심 특별인사위원회의 위원이었
음.
- 원고에 대한 징계혐의사유는 다음과 같음:
- 소외 E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관
여.
- 피고 회사 소유 컴퓨터 외부 반출 및 고의 폐
기.
- 피고 회사와 (주)H 사이의 용역계약서 위조 허위사실 유
포.
- 피고 회사의 2011년도 영업이익 과다 계산 및 허위보
고.
- 재해보험 관련 보험료 환수 지시 거
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
- 징계위원의 제척사유인 '징계사건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자'는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 또는 징계혐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피해자를 의미
함.
- '징계혐의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피해자'는 징계권을 행사하려는 사용자측과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자를 가리
킴.
- 원고의 징계혐의사유는 피고 회사의 질서, 신용, 명예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였으므로, 직접적인 피해자는 피고 회사 자체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