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정6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근로자 D는 2017. 8. 14.부터 2018.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8년 4월분 임금 1,200,000원, 5월분 임금 1,401,052원, 6월분 임금 200,000원 등 합계 2,801,052원 및 휴업수당 910,6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8. 14.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6. 18.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2,255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에게 임금 2,801,052원, 휴업수당 910,684원, 해고예고수당 3,002,255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
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등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근로자 D는 2017. 8. 14.부터 2018. 6.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의 2018년 4월분 임금 1,200,000원, 5월분 임금 1,401,052원, 6월분 임금 200,000원 등 합계 2,801,052원 및 휴업수당 910,68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8. 14.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6. 18. D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002,255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에게 임금 2,801,052원, 휴업수당 910,684원, 해고예고수당 3,002,255원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