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정23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 불허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며, 법원은 사용자(회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후 휴직 중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회사)가 이를 거부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불리한 처우(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의사 소견서상 복직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용자(회사)가 스트레스 악화를 이유로 복직을 불허한 점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복직 불허는 이에 해당한
다. 의사 소견서에 직장 생활 재개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복직을 거부한 것은 신고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에 대한 복직 불허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복직을 불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벌금 20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병원 산하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업을 운영
함.
- 근로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약 3개월간 휴직
함.
- F가 복직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F의 스트레스 악화 우려를 이유로 2020. 12. 31.까지 복직을 불허
함.
- F가 제출한 의사소견서에는 증상 호전으로 직장 생활 재개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 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 판단:
- D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독립된 사업장
임.
- 피고인은 D의 시설장으로서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및 업무 지휘감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
음.
- F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 역시 'D 대표자 A'으로 기재되어 있
음.
- D의 직원 채용 및 임명 권한은 시설장인 피고인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인사 평가 권한도 피고인에게 있
음.
- F의 복직 관련 절차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
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서 당사자 적격이 부정된 것은 D이 시설에 불과하여 독립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될 수 없고, 사업주인 E병원이 구제명령의 시정 주체로서의 적격을 가진다는 취지일 뿐, 피고인이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