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2.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4고정37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2. 13. 선고 2024고정3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플랜트 도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23. 5. 3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9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법정공휴일수당, 원천징수 환급금 등 총 5,430,4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649,7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일보, 퇴직금 산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과형상 일죄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참고사실
-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등의 액수가 상당
함.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플랜트 도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경영자이자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2023. 5. 31.자로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해고예고수당 2,9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법정공휴일수당, 원천징수 환급금 등 총 5,430,4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649,70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 퇴직금 미지급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업일보, 퇴직금 산정서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금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