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1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고정231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E은 2015. 10. 1.부터 2016. 4. 20.까지 'D'에서 안경사로 근무
함.
-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2016년 4월 임금 16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4. 20.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E은 2016년 3월 말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에 'D'에 방문한 손님에게 개인 소유의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대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매장에는 비밀로 해달라는 문자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2015. 10. 1. 매장을 인수하면서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5. 10. 1. 매장을 인수하여 E이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충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사업자 명의 변경 시 작성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미작성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E의 2016년 4월 임금 16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의 2016년 4월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E이 매장에 온 손님에게 매장 제품이 아닌 개인 소유의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은 행위는 고의로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E은 2015. 10. 1.부터 2016. 4. 20.까지 'D'에서 안경사로 근무
함.
-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의 2016년 4월 임금 16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4. 20. E을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E은 2016년 3월 말경부터 4월 초순경 사이에 'D'에 방문한 손님에게 개인 소유의 선글라스를 판매하고 대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매장에는 비밀로 해달라는 문자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 쟁점: 피고인이 2015. 10. 1. 매장을 인수하면서 E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015. 10. 1. 매장을 인수하여 E이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충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사업자 명의 변경 시 작성 합의)만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거나 미작성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E의 2016년 4월 임금 16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