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21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3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3고정136 판결 일반교통방해
핵심 쟁점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판정 요지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교통방해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C지부 사무국장으로, 2011. 10.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확정
됨.
- 2011. 8. 27.부터 다음 날까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하고 2,500여 명이 참석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D' 집회가 개최
됨.
-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2011. 8. 28. 00:02경 서울 서대문구 불상지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독립문 공원 앞 도로까지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 법리: 집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게 신고된 도로 집회나 시위로 인해 도로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
음.
- 법리: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 법리: 그러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참가자가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직접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만 죄책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위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된 시위였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하거나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경찰 채증 사진상 피고인은 시위대 가운데 인도 바로 옆 도로 가장자리 부분을 걸어간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2조
-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교통방해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민주노총 C지부 사무국장으로, 2011. 10.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확정
됨.
- 2011. 8. 27.부터 다음 날까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하고 2,500여 명이 참석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관련 'D' 집회가 개최
됨.
-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2011. 8. 28. 00:02경 서울 서대문구 불상지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독립문 공원 앞 도로까지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집회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 법리: 집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게 신고된 도로 집회나 시위로 인해 도로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
- 법리: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 법리: 그러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모든 참가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참가자가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직접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만 죄책이 성립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위는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된 시위였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하거나 사전 모의에 참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