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84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3. 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달 업무 등을 수행
함.
- 참가인은 2019. 12. 20. 근로자에게 2019.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갱신을 예정하는 규정은 없었
음.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
음.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의 정년(만 60세)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참가인이 원고와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다거나, 상호 간에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 참가인이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근로자 1명(G)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움.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과의 마찰', '직장 내 성희롱', '가스 잔량 절취', '잦은 차량사고', '근무시간 중 대기장소 이탈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
음.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두45647 판결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며,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3. 4.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스배달 업무 등을 수행
함.
- 참가인은 2019. 12. 20. 원고에게 2019. 12. 31.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이 통지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무의 성격,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해당 사업장의 고령자 근무 실태 및 계약 갱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판단:
- 원고와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갱신을 예정하는 규정은 없었
음.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은 없
음.
-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정년(만 60세)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참가인이 원고와 유사한 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해왔다거나, 상호 간에 계약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 참가인이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던 기간제 근로자 1명(G)과는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 관행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
움.
- 원고는 근로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과의 마찰', '직장 내 성희롱', '가스 잔량 절취', '잦은 차량사고', '근무시간 중 대기장소 이탈 등'의 사유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
음.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은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