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9.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3고정46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20. 선고 2023고정4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조사료 제조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23. 2. 1. 근로자 D에게 "이달 말까지 근무하시고 그만 두십시오."라고 통보하여 27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함.
- 피고인은 해고일(2023. 2. 28.)에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253,5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27일 전에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집행):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
- 해고 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예고 기간 미준수 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줌.
- 피해 근로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보조사료 제조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23. 2. 1. 근로자 D에게 "이달 말까지 근무하시고 그만 두십시오."라고 통보하여 27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함.
- 피고인은 해고일(2023. 2. 28.)에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253,59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27일 전에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 형법 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집행):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