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고정247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및 업무상 재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및 업무상 재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피고인 ○○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재해 근로자 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악기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들은 2007. 5. 4.부터 2007. 8. 30.까지 총 11회에 걸쳐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함.
- 피고인 ○○는 2007. 4. 12.경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5명을 정리해고 명목으로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섭 방식 및 장소에 대한 이견, 정리해고로 인한 회사 현안 문제, 임금협약 자동갱신 주장이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 법원의 판단:
- ○악기가 과거 중앙교섭 및 집단교섭에 참여하여 합의서를 체결한 점, 교섭 방식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의 교섭 방식이 일방적인 것이 아닌 기존 합의된 원칙적인 방식이라고 판단
함.
- 임금협약은 매년 새로 체결되어 온 점, 단체협약에 임금은 별도 협정에 의하도록 규정된 점, 임금협약의 특성상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인상분 조정의 필요성이 강한 점, 자동갱신 시 불합리한 해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임금협약에 단체협약 제83조의 자동갱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
다. 업무상 재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 쟁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이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휴업' 상태에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현행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제한
함. 이는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치료 중이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또는 휴업 중이라도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의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 및 업무상 재해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
음.
- 피고인 ○○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재해 근로자 해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
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악기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들은 2007. 5. 4.부터 2007. 8. 30.까지 총 11회에 걸쳐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함.
- 피고인 ○○는 2007. 4. 12.경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5명을 정리해고 명목으로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섭 방식 및 장소에 대한 이견, 정리해고로 인한 회사 현안 문제, 임금협약 자동갱신 주장이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 법원의 판단:
- ○악기가 과거 중앙교섭 및 집단교섭에 참여하여 합의서를 체결한 점, 교섭 방식에 대한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조의 교섭 방식이 일방적인 것이 아닌 기존 합의된 원칙적인 방식이라고 판단
함.
- 임금협약은 매년 새로 체결되어 온 점, 단체협약에 임금은 별도 협정에 의하도록 규정된 점, 임금협약의 특성상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인상분 조정의 필요성이 강한 점, 자동갱신 시 불합리한 해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임금협약에 단체협약 제83조의 자동갱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단체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