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9
서울고등법원2019누60440
서울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누60440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에서 근로자의 청구가 기각되자, 근로자는 항소
함.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경위, 수사 경위, 공적 등을 근거로 해당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기준, 징계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해당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처분은 해당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부합하며, 이러한 징계양정의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
음.
- 근로자가 징계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무총리 표창을 1회 수상하고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정도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처분 이전인 1998. 6. 30.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2006. 12. 31.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추가적인 증거 및 주장을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 징계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중대성 및 징계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항소
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경위, 수사 경위, 공적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기준, 징계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여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에 부합하며, 이러한 징계양정의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
음.
- 원고가 징계감경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무총리 표창을 1회 수상하고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정도는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1998. 6. 30.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2006. 12. 31.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추가적인 증거 및 주장을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임.
- 징계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사유의 중대성 및 징계기준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