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1. 29. 선고 2012고단2238,2013고단390(병합),2013고단649(병합),2013고단77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A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AJ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중도퇴사환급금, 퇴직금 합계 7,290,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F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통지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8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이외 다수의 근로자(B, C, D, E, G, H, I, J, K, L, M, N, O, P, Q,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미지급 공소사실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AJ에게 해고예고수당, 중도퇴사환급금, 퇴직금을,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A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AJ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중도퇴사환급금, 퇴직금 합계 7,290,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F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통지하고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8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이외 다수의 근로자(B, C, D, E, G, H, I, J, K, L, M, N, O, P, Q,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미지급 공소사실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AJ에게 해고예고수당, 중도퇴사환급금, 퇴직금을, F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