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6가합1094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5. 18. 선고 2016가합10945 판결 부당이득금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은행의 가산금리 임의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판정 요지
은행의 가산금리 임의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피고(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2007년경부터 구 한국외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한 변동금리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해왔
음.
- 구 한국외환은행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가산금리를 수회에 걸쳐 인상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로부터 총 274,757,914원의 이자를 수취
함.
- 구 한국외환은행은 가산금리 인상 당시 근로자들과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 금융감독원은 2013. 3. 5. 구 한국외환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였다고 지적하며 기관경고 및 임직원 징계를
함.
- 검찰은 구 한국외환은행 임직원들을 가산금리 임의 인상으로 인한 이자 과다 수취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산금리 인상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2, 4항에 따라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은행이 이자 등의 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자 등'의 범위는 기준금리에 한정되지 않고 가산금리도 포함
됨.
-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에 따라 약정기한 1년 이상의 변동금리부 대출 계약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대출계약 체결 후 1년 이내라도 변경 가능
함.
- 기업여신관련지침 및 여신세칙은 은행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 사건 여신거래의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
음.
- 가산금리 변경 시 추가 약정서 징구 또는 개별 통지 규정은 고객에게 금리 변경 사실을 알려 이의 제기 또는 대출계약 해지 기회를 제공하고 은행의 거래 증빙을 위한 것이며, 가산금리 인상의 효력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구 한국외환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
됨.
- 이 사건 여신거래는 변동금리부 대출 계약이므로, 대출계약 체결 후 1년 이내라도 가산금리 변경이 가능
함.
- 기업여신관련지침과 여신세칙은 은행의 내부규정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 사건 여신거래의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
음.
- 구 한국외환은행이 근로자들과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면 가산금리 인상은 유효하며, 추가 약정서 작성이나 개별 통지가 가산금리 인상의 효력 요건이라고 볼 수 없
음.
- 구 한국외환은행은 추가 대출로 인한 담보 부족, 담보인정비율 하락, 환율 급등, 담보실현가 하락 등 구체적인 사유들로 인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의 주장만으로는 가산금리 인상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은행의 가산금리 임의 인상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구 한국외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한 변동금리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해왔
음.
- 구 한국외환은행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가산금리를 수회에 걸쳐 인상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들로부터 총 274,757,914원의 이자를 수취
함.
- 구 한국외환은행은 가산금리 인상 당시 원고들과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
음.
- 금융감독원은 2013. 3. 5. 구 한국외환은행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하였다고 지적하며 기관경고 및 임직원 징계를
함.
- 검찰은 구 한국외환은행 임직원들을 가산금리 임의 인상으로 인한 이자 과다 수취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산금리 인상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 법리:
-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2, 4항에 따라 변동금리부 대출의 경우 은행이 이자 등의 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자 등'의 범위는 기준금리에 한정되지 않고 가산금리도 포함
됨.
- 여신거래약정서 제1조에 따라 약정기한 1년 이상의 변동금리부 대출 계약은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대출계약 체결 후 1년 이내라도 변경 가능
함.
- 기업여신관련지침 및 여신세칙은 은행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이 사건 여신거래의 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
음.
- 가산금리 변경 시 추가 약정서 징구 또는 개별 통지 규정은 고객에게 금리 변경 사실을 알려 이의 제기 또는 대출계약 해지 기회를 제공하고 은행의 거래 증빙을 위한 것이며, 가산금리 인상의 효력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구 한국외환은행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
됨.
- 이 사건 여신거래는 변동금리부 대출 계약이므로, 대출계약 체결 후 1년 이내라도 가산금리 변경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