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누171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산학겸임교사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산학겸임교사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경기도가 근로자에게 한 갱신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 경기도는 근로자에게 2010. 3. 1.부터 2011. 3. 31.까지의 임금 36,790,000원 및 지연손해금, 2011. 4.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8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9. 1. 피고 경기도가 설립·운영하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B 과목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되어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피고 경기도는 2010. 2. 28. 원고와의 고용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고용계약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고용 유지 기간, 계약 갱신 경위와 횟수, 담당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갱신 관련 규정, 계약 체결 경위, 근무 기간, 계약 갱신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해당 학교의 '산학전공교사 선정 및 운영규정'에 재임용 관련 규정이 존재
함.
- 근로자는 공개 채용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얻어 합격하였고, 계약은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2차례 갱신
됨.
- 다른 산학겸임교사들도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 전까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한 계약 갱신이 거절된 바 없
음.
- 근로자는 전일제로 필수 교과인 B 수업을 담당하였고, 일반교사와 유사한 학생 생활지도 및 행정 업무를 수행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고용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학교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그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 자격기준, 임용절차를 규정하며,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만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4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산학겸임교사의 임용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
음.
- 판단: 산학겸임교사는 무기계약직으로도 채용될 수 있으므로, 산학겸임교사라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을 갖지 못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판단: 회사가 2009년경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렸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는 기간제법 시행에 따른 논의 사실만 인정할 뿐,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소멸시킬만한 조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판정 상세
산학겸임교사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경기도가 원고에게 한 갱신거절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 경기도는 원고에게 2010. 3. 1.부터 2011. 3. 31.까지의 임금 36,790,000원 및 지연손해금, 2011. 4.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8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9. 1. 피고 경기도가 설립·운영하는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 B 과목 산학겸임교사로 채용되어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근무
함.
- 피고 경기도는 2010. 2. 28. 원고와의 고용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고용계약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고용 유지 기간, 계약 갱신 경위와 횟수, 담당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
부.
-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갱신 관련 규정, 계약 체결 경위, 근무 기간, 계약 갱신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이 사건 학교의 '산학전공교사 선정 및 운영규정'에 재임용 관련 규정이 존재
함.
- 원고는 공개 채용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얻어 합격하였고, 계약은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2차례 갱신
됨.
- 다른 산학겸임교사들도 원고에 대한 갱신거절 전까지는 본인이 희망하는 한 계약 갱신이 거절된 바 없
음.
- 원고는 전일제로 필수 교과인 B 수업을 담당하였고, 일반교사와 유사한 학생 생활지도 및 행정 업무를 수행
함.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고용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