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12.11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69,2013고단2512(병합),2014고단58(병합),2014고정944(병합)
전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3고단1669,2013고단2512(병합),2014고단58(병합),2014고정944(병합)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사기미수
핵심 쟁점
택시회사 대표의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위반 및 사기미수 등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판정 요지
택시회사 대표의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위반 및 사기미수 등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2013고단1669] 및 [2014고단58]의 각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자로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2013고단1669]:
- 피고인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근로자 18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2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G의 단체교섭 요구를 26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
함.
- [2013고단2512]:
-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제1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I 조합) 조합원들이 임금 청구소송 및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을 제기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제2노조(E 노동조합)와 형식적으로 작성된 2011년 및 2012년 임금협정서(사납금 전액 회사 납입 내용 포함)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다 미수에 그
침.
- [2014고단58]:
-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근로자 14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해당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전북지회 E분회)과 개별 교섭 중 임의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행하여 E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해당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4명에게 위 단체협약의 운송수입금 부분을 일괄 적용하여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금 중 4천 6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
함.
- 피고인은 해당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분회장 H에게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임금 상당액 813,11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2014고정944]:
- 피고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근로자 H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기각 결정 및 행정소송 취하로 2013년 12월 17일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H를 원직 복직시켰으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법 위반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최저임금법(2012. 2. 1. 법률 제11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6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부당노동행위)
- 법리: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됨.
판정 상세
택시회사 대표의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위반 및 사기미수 등 혐의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및 일부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 [2013고단1669] 및 [2014고단58]의 각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한회사 E의 대표자로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2013고단1669]:
- 피고인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근로자 18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2일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G의 단체교섭 요구를 26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
함.
- [2013고단2512]:
-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제1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I 조합) 조합원들이 임금 청구소송 및 최저임금법 위반 고발을 제기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제2노조(E 노동조합)와 형식적으로 작성된 2011년 및 2012년 임금협정서(사납금 전액 회사 납입 내용 포함)를 근거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다 미수에 그
침.
- [2014고단58]:
- 피고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근로자 14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이 사건 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전북지회 E분회)과 개별 교섭 중 임의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행하여 E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4명에게 위 단체협약의 운송수입금 부분을 일괄 적용하여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금 중 4천 6백여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분회장 H에게 2012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임금 상당액 813,112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2014고정944]:
- 피고인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 근로자 H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기각 결정 및 행정소송 취하로 2013년 12월 17일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H를 원직 복직시켰으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