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2.02
서울고등법원2016누34761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누347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소의 이익 없음 판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소의 이익 없음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1년간이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1년간의 근로계약 기간 동안 3차례나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소의 이익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그리고 만료되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그러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구제신청을 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 기간이 2014. 11. 30.부로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
함.
- 근로자가 1년간의 근로계약 기간 동안 3차례나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4. 11. 30.이 지남과 동시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원고로서는 더 이상 해당 재심판정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해당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3484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관계 지속 중 발생한 분쟁 이력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음을 보여
줌.
- 근로자가 계약 기간 중 잦은 분쟁을 야기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 소의 이익 유무는 소송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따라 소의 이익이 소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불인정 및 소의 이익 없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 기간은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 1년간이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초심판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1년간의 근로계약 기간 동안 3차례나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소의 이익
- 쟁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그리고 만료되었더라도 원고의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그러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구제신청을 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이 2014. 11. 30.부로 만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
함.
- 원고가 1년간의 근로계약 기간 동안 3차례나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4. 11. 30.이 지남과 동시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
음.
-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다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