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0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6고단423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3. 3. 선고 2016고단423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전산총괄팀장으로서 회원들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였
음.
-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영업본부장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권고사직 당
함.
- 피고인 A는 2016. 4. 4.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D의 고객 13,028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보유 자동차 종류 및 연식 등이 기재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함.
- 피고인 B는 2016. 4. 4.경 피고인 A로부터 위 파일을 전송받아,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 취득의 성립 여부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됨.
- 피고인 A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
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동종 업종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았
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이메일 캡쳐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 형법 제62조의2: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
다.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개인정보 상업화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 엄중한 책임이 필요
판정 상세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 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
함.
- 피고인 A에게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B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전산총괄팀장으로서 회원들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였
음.
-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영업본부장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권고사직 당
함.
- 피고인 A는 2016. 4. 4.경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D의 고객 13,028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보유 자동차 종류 및 연식 등이 기재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함.
- 피고인 B는 2016. 4. 4.경 피고인 A로부터 위 파일을 전송받아,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 누설 및 부당 취득의 성립 여부
-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됨.
- 피고인 A는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누설하였
음.
-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동종 업종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았
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이메일 캡쳐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