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30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726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고정172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 미성립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 미성립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F 사이에 임금액 합의 및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비영리 민간단체 C협회 대표로서 D 업무를 위탁받아 센터를 운영
함.
- F은 2016. 3. 1.부터 D에서 소장으로 근로하다가 2016. 3. 7. 해고
됨.
- 검찰은 피고인이 F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을 미지급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은 F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F이 채용을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임금, 서면 교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액 합의 및 근로계약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과 F 사이에 임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임. 임금액 또는 임금 산정 방법의 합의는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소
임.
- 판단:
- F의 진술(월 380만 원 또는 350만 원)은 일관되지 않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메일 내용(인건비 차등지적, F 임금 과다 지적) 및 F이 H에게 자신의 임금을 330만 원으로 수정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임금액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F이 센터 운영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다르다며 "D 사업에서 손을 뗐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F을 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H 등 다른 직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F을 지휘·감독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임금액 합의 및 근로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특히 임금액에 대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음.
- 임금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거나, 근로관계의 종속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임을 보여줌.
판정 상세
근로계약 미성립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과 F 사이에 임금액 합의 및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비영리 민간단체 C협회 대표로서 D 업무를 위탁받아 센터를 운영
함.
- F은 2016. 3. 1.부터 D에서 소장으로 근로하다가 2016. 3. 7. 해고
됨.
- 검찰은 피고인이 F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30일분 통상임금을 미지급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공소 제기
함.
- 피고인은 F과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F이 채용을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임금, 서면 교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액 합의 및 근로계약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과 F 사이에 임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임. 임금액 또는 임금 산정 방법의 합의는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소
임.
- 판단:
- F의 진술(월 380만 원 또는 350만 원)은 일관되지 않고,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이메일 내용(인건비 차등지적, F 임금 과다 지적) 및 F이 H에게 자신의 임금을 330만 원으로 수정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임금액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F이 센터 운영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다르다며 "D 사업에서 손을 뗐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F을 채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H 등 다른 직원들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F을 지휘·감독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임금액 합의 및 근로계약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