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2.0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548
서울행정법원 2018. 2. 9. 선고 2017구합5454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 변상금 미납 및 내부고발 관련 징계해고의 적법성
판정 요지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 변상금 미납 및 내부고발 관련 징계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참가인에 1995. 2. 1. 입사하여 차장으로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
함.
- 참가인은 2015. 9.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종전처분)과 160,300천원의 변상금을 2015. 11. 16.까지 변상할 것을 통지
함.
- 근로자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참가인은 2016. 2. 26.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를 징계해직함(해당 징계해고).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변상금 미납)의 적법성
- 법리: 참가인의 징계변상규정 및 준칙에 따르면, 징계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피해보전상황 및 손실의 변상 여부가 징계양정의 고려 요소
임. 이미 손실 발생에 대한 징계(정직 6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손실의 일부인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종전처분은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입힌 손실과 손실의 변상 여부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손실의 일부인 변상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새로운 법익 침해로 보아 해직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제2징계사유(내부고발 및 사실확인서 작성)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그 업무수행의 위법행위는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됨(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등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법인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책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 근로자가 금리조작 피해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거나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을 밝힌 것은 공공기관인 참가인의 업무 위배 행위에 대한 내부 견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복무규정상 성실의무나 비밀엄수의무 위반으로 보는 것은 부당
함.
- 근로자의 행위로 참가인의 명예가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행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
음.
- 근보증서 작성과 관련하여 참가인 직원이 허위 기재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근로자의 행위는 이러한 경위를 밝힌 것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참가인 내부의 비밀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제2징계사유 또한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그 업무수행의 위법행위는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판정 상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 변상금 미납 및 내부고발 관련 징계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참가인에 1995. 2. 1. 입사하여 차장으로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
함.
- 참가인은 2015. 9. 2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종전처분)과 160,300천원의 변상금을 2015. 11. 16.까지 변상할 것을 통지
함.
-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자 참가인은 2016. 2. 26.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직함(이 사건 징계해고).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변상금 미납)의 적법성
- 법리: 참가인의 징계변상규정 및 준칙에 따르면, 징계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이루어지며, 피해보전상황 및 손실의 변상 여부가 징계양정의 고려 요소
임. 이미 손실 발생에 대한 징계(정직 6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손실의 일부인 변상금 미납을 이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종전처분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입힌 손실과 손실의 변상 여부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손실의 일부인 변상금에 대하여 원고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민사상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절차를 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새로운 법익 침해로 보아 해직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적법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
음. 제2징계사유(내부고발 및 사실확인서 작성)의 적법성
- 법리: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그 업무수행의 위법행위는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됨(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등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은 고도의 공공성을 가지는 법인
임.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책임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